최고 252.8% 고금리 갈취…242건 행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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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불법대부행위를 한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242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시내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지난 7월9일부터 10월19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였다. 단기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업체에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적발됐다.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잡아냈다.
시는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도 병행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관리하고 있어, 전산기재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 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업체의 불법·부당행위는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 120다산콜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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