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노동계와 합의…현대차 협상만 남아(종합)

입력 2018-11-14 14:34   수정 2018-1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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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노동계와 합의…현대차 협상만 남아(종합)
용역 통해 적정 임금 설계, 근로시간 단축 등 4가지 원칙 합의
광주시에 협상 전권 위임…14∼15일 현대차와 재협상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현대자동차와의 합작법인을 통해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광주시가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와 합의를 끌어냈다.
광주시는 노동계와 합의를 한 만큼 현대차와의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시와 노동계로 이뤄진 '투자유치추진단' 3차 회의가 열렸다.
시는 이 자리에서 그동안 현대차와의 협상 내용을 공유하고 투자협약서(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계는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입장을 같이 하고 협상을 위임하기로 했다.
시는 현대차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양해를 구하고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에 대해 합의했다.
지난달 3차례 시와 노동계가 진행한 '원탁회의'에서 마련된 합의안을 구체화해 합의문에 담았다.
적정 임금은 별도의 연구용역, 지역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규 고용 관계를 원칙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특정기업의 과도한 고임금화를 지양하고, 완성차와 협력업체 간의 공정거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기초로 사측과 교섭을 통한 임금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인 임금 수준은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합의문에 담지 않았다.
적정 노동시간은 사업장의 기본 근무형태를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노사책임경영과 관련해 신설법인과 산단의 노사는 격차해소와 '공정경영' 원칙 수립,노사협의회 기능확대와 강화 등 상생 경영을 하기로 했다.
공정경영과 포괄적 임금교섭의 장치 마련, 적정단가 보장, 산단 내 기업간 협약 체제 구축 등 원하청 관계 개선에도 노력하기로 했다.
합작 신설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추진단의 실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2월 상설 노정협의체 설치,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추진단으로부터 이 같은 협상 전권을 이어받은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 협상팀은 이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현대차와 최종 협상에 나선다.

하지만 현대차는 노동시간을 협약서에 명시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5년 단체협상 유예, 적정 임금(주 44시간, 초임 3천500만원) 등 기존 합의를 고수하고 있어 최종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될 지는 변수가 많다.
이 밖에도 민주노총의 극렬한 반대, 민주노총 산하인 현대차 노조의 총파업 예고, 국제적 자동차 시장 침체에 따른 현대차의 실적 부진 등도 협상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시는 15일 국회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현대차의 투자유치 협상을 끌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노동계와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끌어냈기 때문에 이제는 현대차와의 협상만 남았다"며 "노동계가 이해해준 만큼 현대차와의 협상도 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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