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42명 명단 공개

입력 2018-11-14 09:39   수정 2018-11-14 09:46

대전시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42명 명단 공개
체납액 120억5천800만원…1인당 평균 체납액 5천만원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시는 14일 지방세를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개인 169명과 법인 73개 등 242명(개)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개인 80억400만원, 법인 40억5천400만원 등 모두 120억5천800만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1천만∼3천만원이 61.6%(149명)로 가장 많고,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대 별로는 50∼60대가 55.0%(93명)로 가장 많았다.
유성구에서 자동차 매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성동식(54) 씨는 자동차세 6억9천300만원을 체납했고, 도소매업을 하다가 폐업한 엄인준(37) 씨도 지방소득세 6억5천700만원을 내지 않아 개인 최다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법인은 유성구 소재 건설건축업 엔디엠사이버가 지방소득세 9억2천800만원을, 서울 서초구 소재 건설건축업 미래와사랑은 재산세 4억7천5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통지하자 일부 시민이 4억2천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나 대전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바로 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정보는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 세목, 체납액 등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 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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