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청년단체들이 14일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청년유니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정책의 종합적 지원근거가 되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우선 "청년 문제를 다루는 유일한 법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만 청년을 정의하고 있다"며 "이 법은 미취업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만을 정책 목표로 삼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업을 원하는 자'만이 청년이 아닌,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는 청년으로서 당사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인정하고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청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여야합의안을 마련해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6개월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발의된 청년기본법은 '취업을 원하는 자'로 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청년 규정을 19∼34세의 보편청년으로 확대하고 고용뿐 아니라 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청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이 법은 국무총리실이 각 부처의 청년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맡도록 했다.
연석회의는 "국회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바라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청년기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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