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97명 명단 공개

입력 2018-11-14 10:12  

충북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97명 명단 공개
개인 185명, 법인 112명 120억원 체납…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도 공개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14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1년 이상 1천만원 넘게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185명)과 법인(112명)은 297명에 이른다.
체납액은 개인 63억원, 법인 57억원이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음성군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송모(48)씨의 지방소득세 5억8천300만원이다.
법인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제조업체가 지방소득세 8억8천900만원을 밀려 최고액 체납자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금액별 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 198명(36억8천200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2명(15억6천200만원),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6명(24억9천900만원), 1억원 초과 21명(42억7천800만원)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68명(35억3천100만원), 도·소매업 64명(22억7천200만원), 부동산업 38명(14억9천300만원), 서비스업 34명(15억5천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142명(49억7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주시 44명(14억7천600만원), 음성군 37명(21억9천100만원), 진천군 23명(10억7천700만원), 보은군 12명(11억3천9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충북도는 이날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도 공개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 강제금, 부담금 등으로 체납자 공개는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는 음성군에 있는 종중회와 제조업체 2곳으로 이들은 불법 건축물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법 이행 강제금 3천만원과 7천600만원을 각각 체납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 공개와 함께 은닉재산 추적 조사, 재산 압류, 공매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hungbuk.go.kr)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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