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 차량에 매달고 도주·음주측정 거부…30대 영장(종합)

입력 2018-11-14 11:38   수정 2018-11-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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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차량에 매달고 도주·음주측정 거부…30대 영장(종합)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음주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39·회사원)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17분께 창원시 의창구 북면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것을 보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
약 3.7㎞를 달아난 A씨는 북면 한 회전교차로에서 추격에 나선 B경위에게 붙잡혔으며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B경위를 차량 문에 매단 채 운전했다.
B경위는 20여m를 끌려가다 도로 위에 떨어져 무릎 등을 다쳤고,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경남지방경찰청 제공]
A씨는 이날 오후 10시 50분께 사고현장에서 1㎞ 정도 떨어진 한 숙박업소에 숨어 있다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는 사고 직후 소주 등을 사 숙박업소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체포된 후 총 4차례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혈중알코올농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음주 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다.
imag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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