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상 사형폐지국…'사형요구' 항소,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가"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허모(42)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한 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범행 준비 과정을 볼 수 있는 정황들, 유전자 감정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검찰의 항소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21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형 집행 부서인 법무부도 명시적으로 사형제가 존치돼야 한다거나 사형제 폐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장을 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달라며 항소하는 게 과연 올바른 검찰권 행사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허씨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가면서 "이게 재판입니까"라고 항의했다.
허씨는 지난해 10월25일 양평군 윤모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숨진 윤씨는 엔씨소프트 윤송이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이다. 윤 사장과 김 대표 등 고인의 유족은 이날 선고 공판에 나와 결과를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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