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법원에 의견서

입력 2018-11-14 11:27  

검찰, '황제보석' 이호진 보석 취소 요청…법원에 의견서
전 태광그룹 회장, 7년 넘게 병보석 상태…"음주·흡연 목격"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검찰이 이른바 '황제보석'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돼 실형 선고가 예정되는 상황이라 보석 취소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 보도 등을 봐도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의견서가 제출된 만큼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내달 12일 오전에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을 받아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서울고검에 그의 보석 취소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냈다. 이 전 회장이 버젓이 음주·흡연을 하는 모습 등이 언론을 통해 목격됐다며 병보석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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