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천281명…체납액 714억원

입력 2018-11-14 11:49   수정 2018-11-15 11:25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1천281명…체납액 714억원
신규 체납자 350명 명단 공개…최고액 체납자 라인건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350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 체납 신규 확정된 명단공개자는 345명(법인 62명, 개인 283명)으로 체납액은 194억원이다.
전년도와 비교해 대상자는 50명이 감소했으나 체납액은 98억원 증가했다.
신규자를 포함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1천281명에 714억8천400만원에 이른다.
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이뤄졌다.
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명(2억4천만원)과 개인 4명(5천만원) 등 모두 5명에 2억9천만원이다.
신규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정평룡(43)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억2천만원을 체납했다.
법인에서는 라인건설(광주 남구 중앙로)이 취득세 17억900만원을 체납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면 개인은 허재호 씨가 주민세(양도소득분) 13억2천만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고, 법인은 라인건설(광주 남구 중앙로)이 가장 많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다.
지난 10월까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 지방세가 1천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세목, 체납요지, 법인 대표자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 유도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