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사고, 공사 발주한 국방부 책임"…무기한 노숙농성

입력 2018-11-1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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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사망사고, 공사 발주한 국방부 책임"…무기한 노숙농성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은 14일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난 공사를 발주한 국방부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이날 국방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가장 뜨거웠던 올해 여름 공군 17비행전투단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기사가 숨졌지만, 공사를 발주한 국방부와 원청인 한진중공업은 누구 하나 재발방치대책과 보상,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굴삭기 기사인 A씨는 일요일이던 올 8월 12일 오전 9시 53분께 공군 17비행전투단 청주공항 군 전용 활주로 개선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손상(목뼈 골절 등)이었고 경찰은 실족사로 추정했다.
건설노조는 "A씨는 현장에 투입된 3월부터 숨진 당일까지 154일 동안 일하면서 휴일은 단 13일만 받았다"며 "7월 19일부터 숨진 날까지 25일 동안에는 하루도 쉬지 못했고, 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9시간, 주당 63시간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굴삭기 에어컨이 고장 났지만, 산업안전공단 등의 폭염관리 지침을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했다"며 "A씨는 과로로 실족사한 것으로, 일요일 대부분의 공정이 멈췄는데도 건설기계 장비 작업을 진행한 탓에 빨리 발견되지 못해 응급조치를 못 받았다"고 덧붙였다.
건설노조는 "관급 공사의 현장이므로 국방부는 건설기계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보상을 진행해 건설현장의 최종 책임자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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