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들, 도쿄 등서 국가 상대 소송 내기로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도쿄(東京)를 비롯해 일본에 거주하는 복수의 동성 커플이 동성혼 불허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년 봄 일제히 제기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4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면 일본에서 동성혼의 합헌 여부를 정면으로 묻는 첫 번째 소송이 된다.
일본에선 현재 동성 간 혼인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도 수리되지 않는다.
민법 등에 금지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 헌법 24조에서 "결혼은 양성(兩性)의 합의 만에 기초해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5월 "동성혼의 성립을 허용하는 것은 상정돼 있지 않다"는 답변서를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내년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동성 커플의 변호인단은 "헌법 24조는 결혼이 당사자 개인의 합의 만에 기초한 점을 확인한다는 취지인 만큼 동성 간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신문에 밝혔다.
변호인단은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원고 측은 재판에서 국가가 시대 변화에 맞춰 법 정비를 태만히 했다며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일본에선 최근 '동성 파트너 조례' 등을 제정해 동성 커플에게 증명서를 발행하는 지자체도 생겨났다.
하지만 유산 상속이나 소득세 공제 등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동등한 대우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2015년 7월에는 동성혼을 희망하는 당사자 455명이 동성혼을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인권 구제 신청을 한 적도 있다.
마이니치는 "최근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재판을 통해 일본에서 혼인제도와 가족의 존재 방법을 둘러싸고 논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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