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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1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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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안(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jin34@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