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하다 고속도로 공사 근로자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

입력 2018-11-14 15:04   수정 2018-11-14 16:09

졸음운전 하다 고속도로 공사 근로자 숨지게 한 운전자 영장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졸음운전을 하던 50대 화물트럭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보수 공사 현장을 덮쳤다.
이 운전자는 사고를 낸 뒤 5㎞를 더 운전했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A(5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t 화물차를 몰던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55분께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충주분기점 인근에서 방호벽과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방호벽이 인근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B(55)씨를 덮쳤다.
B 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B 씨는 지난 11일 발생한 고속도로 비탈면 낙석 보수 공사를 하던 중이었다.
A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방호벽을 충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5㎞를 더 운전한 뒤 충주휴게소에 들어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서 "무언가 충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휴게소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vodcas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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