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한 어촌계가 어촌계장 공금 임의사용 의혹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울산 동구 모 어촌계 A씨 등 계원 49명은 어촌계장 B씨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울산지검에 고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어촌계장이 2016년 12월 동구 앞바다 공유수면에 어촌계 자부담 6억원, 국·시비 6억원 등 모두 12억원을 들여 어촌계 활어직판장을 건설할 당시 어촌계 총회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자부담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활어직판장 건립 당시 완공 후 땅과 건물을 해양수산부에 기부채납하고 어촌계가 7년간 무상 사용한 이후 매년 8천600만원가량을 동구청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어촌계장 B씨가 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런 사실을 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현재 활어직판장에 있는 임대 코너 23개 중 2개만 계원이 운영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계원이 임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나 어촌계가 비계원 상인들에게 전·월세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건립 공사업체 선정 때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어촌계가 2013년 11월 선박 좌초로 기름이 유출돼 어장 손해를 입어 선박 보험회사로부터 20억원가량을 보상받았으나 어촌계장 B씨가 보상금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혹을 확인하고자 B씨와 연락했으나 B씨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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