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음주운전' 이용주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결정

입력 2018-11-14 15:28   수정 2018-11-1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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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음주운전' 이용주에 당원 자격정지 3개월 결정
당기윤리심판원 "車사고 피해환자 간병 등 봉사활동 100시간도 권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민주평화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장철우 심판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하고 "이 의원에 대해 평일 오후 6시 이후 및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 시설 등에서 간병 등 봉사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뒤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원에서 어떤 처분을 내리더라도 겸허히 수용할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평화당은 앞서 지난 7일 심판원 회의를 열어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려 했지만, 경찰 조사 이후로 출석을 연기해 달라는 이 의원의 요청을 수용해 이날로 징계 결정을 미뤘다.
kyunghee@yna.co.kr
평화당, '음주운전' 이용주에 3개월 당원권 정지…"중징계 해당" / 연합뉴스 (Yonhapnew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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