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가계약 체결…29일 조합원 찬반투표 시행
(하동=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농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업 생산 기반이 약해진 경남 하동군 화개농협과 악양농협 간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들 농협은 지난 1일 화개농협 회의실에서 경쟁력 강화와 지속경영을 위한 합병 가계약 체결식을 한 데 이어 오는 29일 합병결의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양 측은 '조합원 투표 규약' 등 합병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모두 이사회 사전심의와 대의원 임시총회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이들 농협은 합병결의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와 투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면 합병공고 및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2월 중 합병인가 신청을 하고 3월 중 합병등기를 할 계획이다.
이들 농협의 합병이 성사되면 경영개선자금 등이 지원돼 경영이 내실화되고 조합원 2천800여명, 총자산 1천950억원, 상호금융예수금 1천500억원, 상호금융대출금 1천400억원, 경제사업 250억원 규모로 경쟁력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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