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4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중 청와대의 7대 인사배제 기준에 해당한 사람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은 모두 8명으로,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에서 7대 배제기준에 해당한 경우는 없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KBS 사장,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 인사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장·차남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 장관 등에 대한 인사검증 부실의 책임을 물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다.
나아가 한국당은 "조 장관과 관련해 공직 인사배제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의혹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해 11월 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 관련 범죄 등을 고위공직후보자 인사검증 7대 기준으로 제시하고 이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을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인사 원칙으로 천명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새 정부의 인선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었다.
병역기피와 관련해서는 본인이나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 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때 공직자 임용을 원천 배제한다.
세금 탈루와 관련해서는 본인이나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공직자로 임명될 수 없다.
청와대는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으면 임용을 배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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