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후보와 회계책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6·13 지방선거 당시 충남도의원 후보의 회계책임자로 일했던 A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비용(83만원)을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도 있다.
서산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B씨와 당진시의원 후보 회계책임자 C씨도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아산시의원 후보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려고 예비후보자 홍보물 제작비 등 88만3천원을 정치자금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라 불공평하게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비용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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