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EU 회원국간 국제통화요금 1분당 19센트로 제한

입력 2018-11-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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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EU 회원국간 국제통화요금 1분당 19센트로 제한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내년 5월 15일부터 유럽연합(EU)에 속한 한 국가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국제전화를 할 경우 전화요금이 1분당 19센트 유로(247원, 1유로=1천300원 적용), 문자메시지의 경우 6센트 유로(78원)로 상한선이 적용돼 통신요금이 낮아질 전망이다.
유럽의회는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EU 내부의 통신요금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통신패키지 안을 놓고 투표를 해 찬성 584표, 반대 42표, 기권 50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EU 회원국 국민은 다른 회원국에 머무는 사람과 큰 재정적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다고 유럽의회 측은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2017년 6월 EU 역내에서 부과해온 휴대전화 로밍요금을 폐지했다.
EU가 이처럼 통신요금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회원국 국민에게 EU 가입의 이로운 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EU에 대한 비판과 EU에서 탈퇴하려는 원심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bing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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