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남해경찰서는 법원 공무원들에게 돌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특수공집치사상)로 A(55)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남해군에 있는 자택에서 집을 비우라는 법원 부동산인도명령을 집행하러 온 집행관 B(43)씨에게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흉기를 휘둘러 보조관 C(52)씨에게 상처를 입혔다.
당시 법원 공무원들은 경매에 낙찰된 집을 비우라는 법원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 A씨 자택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억울하고 집을 비우기 싫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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