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내년 1월부터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돼 분양가의 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 세세하게 이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분양가가 분양원가와 적정 이윤을 합한 정도를 넘어 주변 시세에 맞춰 지나치게 높게 정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분양가 세부 내역이 12개밖에 되지 않아 분양가가 적절한지 제대로 검증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원가 공개가 62개로 확대되면 공사비 항목은 토목이 다시 세분돼 토공사, 흙막이공사 등 13개로 늘어나고 건축은 23개, 기계설비는 9개로 증가하는 등 총 51개로 대폭 불어난다.
택지비 항목도 3개에서 4개, 간접비 항목도 3개에서 6개로 각각 증가해 공개 정보는 총 62개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2007년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총 61개 항목이 공개된 바 있고 이번 지침 개정은 과거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추진된다.
다만, 이번에는 공사비 중 '오배수 및 통기설비' 항목을 '오배수설비'와 '공조설비공사'로 나눠 총 공개항목이 62개로 늘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다소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적정 가격에 주택 공급이 이뤄져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6일부터 내달 26일까지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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