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평가 민원' Q&A 소개…"카드할부·리볼빙도 악영향"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대출을 상환 기한 내 갚지 못하면 연체 사실이 등록된다. 일단 등록되면 돈을 아무리 빨리 갚아도 기록이 남는다. 이 기록은 최장 5년간 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
금융회사 대출만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게 아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대금을 제때 내지 않는 것도 연체로 잡힌다. 금융회사가 단말기 판매자에게 대신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준다.
마이너스통장, 신용카드 할부·리볼빙(일부 결제금 이월) 등을 지나치게 이용해도 신용등급 책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 신용평가와 관련해 제기된 민원 사례를 모아 15일 '질의응답(Q&A)' 방식으로 설명했다.
--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는데도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 연체 이력 정보는 상환 이후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회생 면책이 결정되면 채무 관련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삭제되지만,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연체 없이 쓰는데 왜 신용등급이 하락했나.
▲ 신용조회(CB)사는 통계적 분석으로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산출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의 대출을 받는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클 수 있다.
-- 바로 연체금을 상환했는데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 연체 이력은 최장 5년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연체금을 상환하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는 않으며, 상당 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신용등급이 서서히 회복된다.
-- 최근 몇 달간 마이너스통장에서 여러 번 인출했더니 신용점수가 하락했다.
▲ 한도대출의 소진율(약정한도 대비 잔액 비율)이 몇 달간 계속 높은 경우 통계적으로 장래 연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도 소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단기간(1∼2개월) 내 상환하고, 소진율을 일정 수준(30∼40%)으로 유지하는 게 좋다.
-- 신용카드 사용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나.
▲ 신용카드는 일시불 위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이용하면 신용평가에 긍정적이다. 다만, 할부 또는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경우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급전이 필요해 현금서비스를 받았더니 신용등급이 하락했다.
▲ 현금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 CB사의 신용등급마다 차이가 있는 이유는.
▲ CB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 반영 비중, 반영 기간 등을 공시하고 있다. 각 CB사의 평가 기준이 서로 달라 신용점수 차이가 발생한다.
--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해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나.
▲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 금융회사의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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