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 연방수사당국과 공조로 범죄수익 319만 달러 환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390억원 규모의 자동차부품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해달라며 미국 유명 자동차회사 임원에게 38억원 상당의 검은돈을 건넨 혐의로 국내 부품회사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배임증재, 외국환 거래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회사 대표 A(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A씨가 건넨 뒷돈 일부인 319만 달러를 몰수한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5년 10월 미국 유명 자동차회사 임원에게 3천5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부품계약을 청탁하며 회사자금 40억여원을 불법 환전상을 통해 345만 달러로 바꾼 뒤 건넨 혐의다.
A씨는 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6천4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고 124차례에 걸쳐 61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은 외환거래 투명성을 훼손하고 탈법적인 자금조달·세탁, 거래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마련한 돈으로 배임증재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A씨가 리베이트로 건넨 345만 달러 중 319만 달러의 몰수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 검찰과 미국 연방 수사당국의 긴밀한 공조 덕분이었다.
이 사건은 A씨가 미국 자동차회사 임원에게 리베이트를 준 정황이 미국 연방 수사당국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대검과 부산지검은 미국 연방 수사당국과의 국제수사 공조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미국 정부가 압수한 319만 달러(36억여원)를 지난 3월 한국으로 송금받을 수 있었다.
부산지검은 올해 들어 약 275억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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