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환경미화 노동자 건강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입력 2018-11-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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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환경미화 노동자 건강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정의당 전남도당은 순천시 환경미화원 2명이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데 대해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은 환경미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15일 촉구했다.


정의당 전남도당 노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년 20년간 충남 서산시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노동자에 대해 업무와 폐암 사이에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를 인정했다"며 "2014년에 산업재해 인정사례가 있었음에도 순천 환경미화원 2명은 산업재해를 신청한 지 11개월이 지나서야 승인 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어 "더욱 안타깝고 원망스러운 일은 두 분 중 한 분이 산재 승인 다음 날 돌아가셨다는 사실"이라며 "관계기관은 뒤늦게 결정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미화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 노동부는 입사에서 퇴직 때까지 평생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된 환경미화 노동자의 특수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며 "건강관리 실태와 작업환경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순천시청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서모(61)씨와 황모(62)씨는 올해 초 디젤 차량 배기가스에 노출돼 폐암에 걸렸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최근 이들이 거리 청소를 하면서 폐암을 유발하는 디젤 가스와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년여 만에 어렵게 산재를 인정받았으나 황씨는 산재 인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 숨져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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