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로 수억 벌었어"…투자 미끼로 비트코인 캐시 뜯어내

입력 2018-1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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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로 수억 벌었어"…투자 미끼로 비트코인 캐시 뜯어내
인터넷에 "간절한 분 비법 전수" 글 올려…법원, 사기범 2명에 징역형 선고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가상화폐로 수십억원을 번 자산가 행세를 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9천만원이 넘는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박재성 판사는 사기 및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B(27)씨에게 각각 징역 1년4월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한 인터넷 가상화폐 커뮤니티에 가상화폐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11차례 9천44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캐시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거래소 대리로 근무했고 지금은 (가상화폐로) 억만장자가 됐다. 간절한 분 3분만 비법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글과 허위 수익률을 인증한 사진을 함께 올려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보고 속은 피해자들이 글에 쓰인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하면 "해외 거래소 시세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내줄 테니 비트코인 캐시를 전자 지갑으로 보내라"고 속였다.
A씨 등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린 투자자들의 신고로 인터넷 커뮤니티 계정이 정지되자 6만원을 주고 타인 명의 계정 4개를 사들여 범행을 이어 나갔다.
A씨는 올해 2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이들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하고 추가 범행을 위해 인터넷 계정까지 사들였다"며 "특히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어 재판 중인데도 B씨를 끌어들여 재차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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