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2보)

입력 2018-11-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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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임종헌, 중앙지법 신설 합의부 배당(2보)
형사합의36부 배당…행정처 근무 경력 없는 윤종섭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의 신설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내부 논의를 거쳐 임 전 차장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으로 선정하고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형사합의부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형사36부는 법원이 임 전 차장 등의 기소에 대비해 지난 12일자로 신설한 부서다. 공정성 시비를 없애자는 목적에서 재판부 구성원 모두 민사 재판 담당 법관들로 꾸렸다.
윤종섭(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의 경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발원지로 지목된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이력도 없다.
다만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과 재판부 구성원 간의 연고 관계가 있을 수 있어 추후 재배당 가능성은 남아 있다.
임 전 차장의 첫 재판 절차인 공판준비기일은 12월 중순쯤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이 30여개에 달하는 데다 검찰 증거기록이 많아 변호인측이 자료를 보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사건의 쟁점 및 검찰과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라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다.
2∼3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정식 재판은 일러야 내년 1월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임 전 차장도 이때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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