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고소당한 조길형 충주시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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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고소당한 조길형 충주시장 무혐의 처분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피소된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주시장 후보가 조 시장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우 후보는 "조 시장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내가 당선되면 보궐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지난 8월 조 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 시장 발언의 방식과 내용, 선관위 의견을 고려해봤을 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찰은 우 후보가 조 시장과 함께 고소한 충주시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이 공무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료 공무원에게 조 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SNS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vodcas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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