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유급제 취지 퇴색"…청주시의회 20명 겸직 신고 안 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지방의원 3명 중 1명꼴로 다른 직장에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유급제 취지가 퇴색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도내 광역·기초의원 겸직 비율을 공개했다. 이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도의회와 11개 시·군 의회가 제공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의원 164명 중 56.7%(93명)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고 31.1%(51명)는 겸직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12.2%(20명)는 겸직 여부를 의회에 신고하지 않았는데, 모두 청주시의원이다.
겸직 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보은군의회로 8명 모두 겸직 중이다.
이어 충북도의회 90.6%(29명), 옥천군의회 87.5%(7명), 괴산군·영동군·음성군의회 각 50%(각 4명), 청주시의회 43.6%(17명) 순이다.
겸직 신고 의원 93명 중 58.1%(54명)는 의정비 외에 다른 직장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받고 있다. 의원 전체로 보면 3명 중 1명꼴인 33%이다.
보수를 받는 지방의원은 청주시의회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충북도의회와 충주시·보은군 의회 각 8명, 제천시·영동군 의회 각 4명, 음성군·증평군·진천군 의회 각 3명, 괴산군·단양군 의회 각 2명이다.
참여연대는 겸직 신고 내용 구체화, 겸직 미신고 처벌 기준 마련, 신고 내용 검증 절차 마련, 겸직 내용 홈페이지 공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2006년 유급제 전환 이후 지방의원들이 매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으나 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겸직이 여전히 허용되고 있다"며 "지방의원 33%가 보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유급제의 취지는 이미 퇴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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