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공무원·우건도 전 충주시장 쌍방 모두 무혐의

입력 2018-11-15 16:48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미투' 폭로 공무원·우건도 전 충주시장 쌍방 모두 무혐의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 충주시장 후보로 나섰던 우건도(68) 전 충주시장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폭로한 공무원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검은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된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를 고소한 우 전 시장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 결과 양쪽 모두 혐의를 단정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23일 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우 전 시장이 충북도청에 근무할 당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우 전 시장은 음해라며 글을 올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우 전 시장은 고소를 취하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8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jeonc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