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베트남인 37명 국내 불법체류…난민신청 경우도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베트남인 100여명을 국내로 불법 입국시킨 인테리어 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1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테리어 업체 사장 박모(49)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모(33)씨 등 박씨의 하청업자 1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베트남인 114명을 '사업 목적 방문'으로 허위 초청한 혐의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입건해 검찰에 6일 송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 유명 인테리어 회사의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베트남 현지 브로커로부터 1명당 1천 달러(약 113만원)를 수수하기로 하고 15명을 국내로 입국시켰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가 되고, 회사의 근로자 초청 정원 때문에 더는 범행이 어렵게 되자 하청업체 13곳의 명의를 이용해 베트남인 99명을 추가 입국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하청업자들은 사업상 박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일부 업자는 허위초청의 대가를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를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 중 37명은 현재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검찰과 출입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다른 2명은 강제 출국당했으며 1명은 난민신청을 했다. 검찰은 "나머지는 스스로 출국하거나 서류 심사에서 탈락 또는 입국을 포기한 경우"라고 전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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