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리더스원 펜트하우스, 청약가점 만점자가 당첨

입력 2018-11-1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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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안리더스원 펜트하우스, 청약가점 만점자가 당첨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또 하나의 '강남 로또'로 불린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 아파트 펜트하우스에 청약가점 만점자(84점)가 당첨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15일 당첨자를 발표한 '래미안리더스원' 전용면적 238㎡와 114㎡ 주택형에서 1명씩 모두 2명의 청약가점 만점자가 당첨됐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38㎡는 펜트하우스로 딱 한 가구가 일반분양돼 17명이 청약 경쟁을 벌였다. 분양가가 39억원에 달하고 중도금 대출이 없어 실입주를 위해서는 이 돈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당첨자가 청약가점 만점으로 확인되면서 업계에서는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청약가점 만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이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어야 나올 수 있는 점수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건 둘째치고 39억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라는 게 의외"라며 "정부가 당첨자 적격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 114.9㎡도 청약가점 만점자가 당첨됐다. 이 주택형의 최저 청약가점은 69점이었다. 114.9㎡의 분양가는 19억9천만원이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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