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 등 놓고 의견수렴…행정처장, 적극적 의견 개진 요청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등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놓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수렴할 토론회가 열린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5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내부 토론회를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안 처장은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급 법원의 법원장은 소속 법원 구성원들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수렴한 의견을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는 법원 내·외부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토론자로 참가하려는 법원 구성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02-3480-1131, lhi5412@scourt.go.kr)이나 기획조정심의관(02-3480-1897, lyj37@scourt.go.kr)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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