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집 개인정보로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 유도 40대 구속

입력 2018-11-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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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수집 개인정보로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 유도 40대 구속
경찰 "앱 무분별 사용 지양, 안 쓰는 앱은 탈퇴해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이트 회원을 모집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A(44)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2명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불법수집 개인정보를 이용해 웹 주소를 문자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이트를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원들이 가입한 뒤 조건만남 비용으로 결제한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인 해커를 통해 사들이거나 모바일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관리자 계정을 해킹해 생년월일·전화번호·이메일·직업 등 개인정보 300만건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중국인 프로그래머 B(34·구속)씨를 고용해 별도 사이트를 제작하고 음란물을 게시·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앱을 다양하게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며 "사용하지 않는 앱은 탈퇴하는 게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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