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15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건은 시험 공식 시작을 알리는 본령이 울리기 전에 문제를 푼 경우다.
3건은 반입금지 물품인 휴대전화나 전자시계를 소지했다가 적발됐다.
소지자 중 일부는 긴장한 탓에 물품 제출을 깜빡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4교시 탐구영역에서 응시절차를 위반한 경우가 11건이나 됐다.
4교시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들은 2개 과목을 동시에 풀거나, 1개 과목 시험이 끝났는데도 해당 과목을 계속 풀다가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탐구영역은 원칙상 1개 선택과목 문제지만 꺼내서 풀고 나머지 과목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책상 아래에 내려놓아야 한다.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들은 교육부 심의를 거쳐 확정 통보를 받은 뒤 당해연도 수능 성적이 무효 처리된다.
사안이 중하지 않으면 내년 수능에는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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