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치후 추가수사…국세청 고발시 탈세도 수사 가능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경찰이 16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짓고 검찰에 송치했지만 양 회장 앞으로 제기된 의혹은 여전히 무성하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남은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양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업체의 임직원 명의를 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한 제보자의 주장이 나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13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 회장이 법인을 설립해 임직원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게 하고 나중에 주식을 매매해 임직원 명의로 들어간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주식매매 방식과 회삿돈을 빌리는 대여금 방식 등 두 가지 방법으로 비자금을 불법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양 회장이 소유한 뮤레카와 2013년 설립된 몬스터주식회사를 통해 주식매매 방식으로 30억원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여금으로는 양 회장이 수십억 원을 가져가 일부만 원금과 이자를 갚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뮤레카를 비롯한 양 회장 업체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풀영상] "양진호, 비밀리에 성범죄 영상 업로드 조직 운영" / 연합뉴스 (Yonhapnews)
앞서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 셜록,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제기한 양 회장의 직원 도·감청 주장과 관련해서는 도·감청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피해자 진술 확보에 경찰은 힘을 쏟고 있다.
뉴스타파 등은 양 회장이 해킹앱을 개발, 자신의 웹하드 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소속 직원들에게 메신저용 앱 '하이톡'을 깔게 하고 하이톡을 깔면 자동으로 해킹앱이 설치되도록 해 직원들의 전화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용, 연락처 등 수만건을 실시간 도·감청했다고 보도했다.
도·감청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경찰은 도·감청을 당했다는 직원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해킹앱을 통해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내부자 진술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앱을 비롯한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한 도·감청은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된다.
'범죄 종합세트' 양진호, 직원 폭행·엽기 행각·마약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했다는 의혹도 남아있다.
양 회장은 2015년 10월께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임직원 7명과 대마초를 나눠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상습 흡연과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 사실상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마약 검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혐의 추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양 회장의 탈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상태이다.
탈세와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은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어서 경찰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 회장을 고발하면 바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 회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정황도 나와 이 부분 수사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피해자가 전·현직 직원인지 외부인인지 등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지만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갑질폭행ㆍ엽기행각' 양진호 검찰에 송치…질문엔 묵묵부답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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