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오전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지방순회심판을 열었다.
지방순회심판은 심판정을 매년 1∼2회 부산·광주·대구·대전지역으로 옮겨 심의하는 제도다. 지역 상공인과 주민 등에게 심의 과정을 공개하며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날 심판에서 통신판매업자 조스타의 부당한 청약철회 지연 등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 에스에이치아이의 타이어 금형 수리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행위 등 2개 사건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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