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청·망상…변별 능력 미약한 상태서 범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오피스텔 경비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38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를 찾기 어려운데도 두 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처남, 매제지간이라 유족들의 충격과 슬픔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조현병을 앓았고, 이 병이 범행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도 여자 목소리나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다는 등 환청과 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런 점을 토대로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한 점을 고려하면 비록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상실된 상태까지는 아니었더라도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5월 말 저녁 강남구 세곡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A(65)씨와 B(64)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인근 파출소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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