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해 지급기준도 세분화…내년 5월부터 시행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기업유치를 위해 성과금을 올리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올해 타 지역에서 이전한 기업이 없는 등 유치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이에 춘천시는 성과금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고 상한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50억원 이상 기업유치 유공자에 1천만원 한도에서 1000분의 1까지 지급하는 조항을 조정해 투자금액별 지급기준과 상한액을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작은 규모의 기업 유치자에게도 성과금을 주고, 금액도 올리겠다는 취지다.
또 다양한 기업 유형에 맞춰 맞춤형 투자유치 상담도 벌이기로 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창업하는 투자보조금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인센티브 등을 순회하며 상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홈페이지에 '기업유치 참여하기' 코너를 만들어 투자 및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방안을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최근 '투자유치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위한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10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기업에 제품 생산, 판매, 출하 목적의 물류운송비용 50%를 3년간 지원한다.
산업단지 종사자의 출퇴근용 전세버스 운임 일부도 지원한다.
상시 고용인원 50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통근버스 운영비 50%를, 연간 3천만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게 된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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