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6·25 전사자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DNA 시료 제공자에게 내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DNA 시료 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하고, 이들 중 6·25 전사자 유가족을 찾는 데 기여한 DNA 제공자에게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료 제공자의 DNA가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의 DNA와 일치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면 심의를 통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DNA 시료 채취는 가까운 보건소와 군 병원 등을 방문하면 간편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유해발굴 관련 인력과 장비, 그리고 유가족 찾기 전담인력을 증원해 6·25 전사자 신원확인율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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