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선거법 위반한 대구시장 90만원과 대조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6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주부 A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6월 초 유명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대구시교육감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글 아래에 해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곧바로 삭제했고, 잘못을 사과한 점,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재판은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한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것과 비교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당시 검찰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하자 지역에서는 '법도 사람을 차별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A씨와 같은 재판부인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4일 권 시장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검찰 구형량에 훨씬 못 미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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