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 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10대 4명 영장심사

입력 2018-11-16 13:48   수정 2018-11-16 15:06

중학생 집단 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10대 4명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홍현기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들의 구속 여부를 따지는 피의자심문이 16일 열렸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A(14)군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A군 등은 이날 오후 1시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취재진에 모습을 드러냈다.
A군 등 4명은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중학생 집단 폭행 추락사'…가해 10대 4명 영장심사 / 연합뉴스 (Yonhapnews)
A군 등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군 등은 이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B(14)군을 집단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추락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B군의 몸 여러 곳에서 멍 자국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보고 A군 등 4명에게 모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 등은 B군과 초등학교 동창이거나 수개월 전 지인을 통해 친분을 쌓았다.
앞서 이들은 B군이 동급생 중 한 명의 아버지 외모를 두고 험담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계획하고 미리 B군으로부터 전자담배를 뺐었다.
이어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당일 오후 5시 20분께 B군을 이 아파트 옥상으로 유인한 뒤 집단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1시간 20분가량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했다.
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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