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 "다른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생긴 사고"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외국인 노동자가 건물 4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다산인권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 다세대주택 4층에서 태국인 불법체류자 A(23·여) 씨가 창문 밖으로 떨어졌다.
A씨는 좌측 허벅지 골절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시 A씨는 주택 내부로 들어온 단속반을 피해 전선 케이블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려다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산인권센터는 출입국외국인청의 과잉 단속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센터 관계자는 "출입국외국인청은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외면한 채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한 강제단속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며 "지난 8월에는 김포에서 단속을 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기까지 했는데도 비인도적 강제단속은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오는 19일 수원 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강제단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을 예고했다.
출입국외국인청 측은 단속반을 피해 달아나던 노동자가 추락사고를 당한 것은 맞지만, 강제적인 단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다른 불법체류자 B씨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반이 B씨의 주거지를 방문하자 안에 있던 A씨가 우발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B씨를 불심검문으로 단속한 뒤 여권을 찾기 위해 주거지로 갔는데, 집 안에 A씨를 포함한 10여 명의 외국인이 있었다"며 "A씨는 단속반을 보자마자 방으로 도망간 뒤 창문으로 나가버려 상황을 설명할 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치료를 마친 뒤 자진해서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출국 명령서 작성 시에도 전화 통역을 통해 서류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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