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지검에서 실습교육 중인 신임검사가 경찰이 단독범행으로 송치한 '퍽치기'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범행을 사주한 공범을 붙잡았다.
18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새벽기도를 가던 70대 여성을 돌멩이로 때린 뒤 3천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A(23)씨를 경찰이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부산지검에서 10일째 실습교육을 받던 최모(30) 신임검사가 맡았다.
피의자가 혐의를 자백한 단독 범행 사건인 만큼 지도검사가 별 기대 없이 수사경험을 쌓는 차원에서 배당한 사건이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간단한 검토 후 기소됐을 사건이었지만 신임검사는 A씨가 범행 직후 만난 B(31)씨를 수상하게 여기고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A씨가 범행 전과 범행 과정에서 B씨와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최 검사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추궁해 B씨가 사주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추가로 받아냈다.
B씨는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유흥비로 쓰거나 고급 외제 차를 리스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빚 독촉에 시달리자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이었다.
B씨는 범행 현장을 사전에 답사하고 범행에 사용할 장갑까지 주는 등 A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주범이었다.
하지만 검거된 A씨가 경찰에서 홀로 범행했다고 진술하면서 B씨 존재는 가려진 상태였다.
최 검사는 10일간의 추적 끝에 B씨를 붙잡아 지난달 26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B씨 휴대전화에서는 '퍽치기'라는 단어로 범행 방법을 수차례 검색한 사실도 드러났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사로 일한 지 10일밖에 안 된 신임검사의 패기와 열정으로 자칫 묻힐 뻔한 강도상해 사건 공범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실습교육을 마치는 내년 2월 정식 발령을 받는다.
win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