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연비치 재건축' 타당성 검증…비대위는 소송제기

입력 2018-11-17 07:00  

부산 '대연비치 재건축' 타당성 검증…비대위는 소송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구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아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을 두고 뒤늦게 타당성 검증에 나섰다.


남구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는 한달여 뒤인 오는 12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남구는 자체 판단으로 타당성 검증을 하지 않고 올해 6월에 대연비치 재건축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과 분담금 등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다. 인가가 나면 입주민 이주와 기존 건물 철거,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남구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넉 달 전인 올해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78조에 타당성 검증에 관한 규정이 추가됐다.
이 규정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때의 사업비가 최초 사업시행계획 때의 사업비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인 10% 이상 늘어난 경우, 구청은 반드시 공공기관(한국감정원)에 사업비 증가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도록 했다.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비는 지난해 8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당시 3천500억원이었지만, 올 6월 관리처분계획 인가 때는 4천138억원으로 638억원(18%) 늘어났다.
현재 대연비치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유효한 상태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타당성 검증 결과가 나온 뒤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연비치 비상대책위는 최근 남구청을 상대로 부산지법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비대위 관계자는 "애초에 남구청이 타당성 검증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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