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6일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제시장 비서실장 임모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준배 현 김제시장의 선거사무장이던 임씨는 지난 3월 19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여성위원 100여 명이 박준배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박 후보 페이스북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선거사무소에는 30여 명밖에 없었고, 현장에 있던 대다수가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박 후보가 당선되자 임씨는 시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허위사실공표 행위와 여론조사결과 왜곡행위는 후보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높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사실공표 범행 직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받아 게시물을 삭제했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등 허위사실공표가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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