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 번진 진보활동가 '부당해고' 논란…한홍구 교수 패소

입력 2018-11-17 09:00  

법정 다툼 번진 진보활동가 '부당해고' 논란…한홍구 교수 패소
시민단체, 진상보고서에서 "한 교수 독단적 운영" 등 지적
법원 "보고서 내용 일부는 '주관적 평가'…사실 부분도 공익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진보 활동가 '부당해고' 논란을 둘러싸고 역사학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와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벌인 법정 다툼에서 한 교수가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이상윤 부장판사)는 한 교수가 박 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한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 교수는 서울 종로구의 평화박물관 이사를 맡으며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이하 손잡고) 1기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손잡고'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2014년 구성된 시민단체다. 단체 운영이 안정화할 때까지 평화박물관에서 '손잡고'의 활동을 지원했다.
문제는 '손잡고'에 채용된 활동가 윤모씨가 한 교수와 갈등을 겪다 일을 그만두면서 불거졌다.
박래군 소장 등 '손잡고' 2기 운영위원들은 2016년 7월 '부당해고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교수가 독단적으로 '손잡고' 사무국을 운영했고, 윤씨에게 개인 업무까지 시킨 데다 부당해고도 했다는 게 요지였다.
한 교수는 허위 사실을 담은 보고서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며 박 소장 등 관련자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보고서 내용의 일부는 한 교수의 행동·태도에 대한 박 소장 등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내용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도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시민단체 운영 실태 등을 대중에게 알리고, 그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부 인사의 독선이나 전횡을 비판하며 개선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고서를 작성·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 내용이나 목적의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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