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조세소위를 열어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소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상정한 법안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개 법안을 다뤘다.
소위는 이 가운데 납세고지서를 체포, 구속, 유치된 사람에게 송달할 경우 해당인 주소지 외에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하도록 한 법안(정부제출안) 처리에 합의했다.
또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조세포탈 현황 공개 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도 잠정 합의했다.
소위는 상정법안 559건 중 우선 심사 대상으로 정한 150건을 차례로 심사할 예정인 가운데, 핵심법안이자 여야 간 이견이 큰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9·13 후속조치 차원에서 대표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2년 100%로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주택 과세 구간을 6개 구간(6억원·9억원·12억원·50억원·94억원)으로 나눠 세율을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내주에도 세 차례 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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