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유포 처벌 강화법안 조속 통과에 노력
'양진호 사건'에서 확인된 웹하드 카르텔 해결방안도 모색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법 영상물 삭제 과정에서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고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쓰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등 급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 여가위 간사인 정춘숙 의원 등이, 정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비공개회의 후 브리핑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여성가족부만의 문제가 아닌데 영상삭제 문제에서 부처 칸막이가 있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에 흩어진 정보를 공유하고 일원화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사례를 수집해 해당 사이트에는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 수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부처 간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영상물을 편집해 유통하는 것을 차단하는) 디앤에이(DNA) 필터링 기술이 올해 말 나오는데 경찰청이 가진 기술들과 공유시켜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부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 문제도 의제였다.
정 의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진호 사건'에서처럼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가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필터링하는 부분을 국가가 잘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며 "지금처럼 웹하드 업체가 돈을 주고 필터링 업체를 사서 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여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웹하드 카르텔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도 당정은 의견을 함께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불법 촬영물 유포의 경우 벌금형을 없애고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영리 목적의 유포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불법 촬영물로 얻은 이익의 몰수 근거를 담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전 의원은 "성폭력범죄 특례법과 범죄은닉 수익법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중요성과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스마트폰 발달로 디지털 성폭력범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며 "국민이 하루빨리 부실한 법과 제도를 고치라고 독촉하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징역으로만 처벌하는 등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불법 촬영물의 조직적 유통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황제로 군림한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부 노력에도 법 제정과 개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불법 영상 차단 기술을 이달 부로 인터넷 방송에 시범 적용한다"며 "앞으로 웹하드 업체 등 다양한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공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 자료도 활용해 내년 말까지 상당 부분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정기국회서 미투·디지털성범죄 근절 입법에 최선" / 연합뉴스 (Yonhapnews)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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