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함께 지난 5∼16일 김포지역의 대기오염물질배출 중점관리업체 65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법규위반 업체 25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훼손방치 1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곳, 대기배출시설 무단설치 3곳 등이다.
톱밥제조업체인 A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목재 파쇄시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고, 목재가구업체인 B사는 훼손된 닥트(환기구)를 방치한 채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25곳에 대해 조업정지·사용중지 등 행정처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한 5곳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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