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관에 몰래 버린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로 A(74)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까지 340여t에 달하는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 평균 6.5t가량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 방류했다.
관련법상 수질오염 물질 배출 업소는 폐수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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